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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안내(초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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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대상학년 및 모집인원
    대상학년 및 모집인원
    대상학년 전입생 모집인원 비고
    1~6학년 0명 학생정원 결원 수 이내
    • 학칙(제6조)에 의하여 정원 범위 안에서 편입 가능
      • 학급당 초등 25명을 기준으로 함
    •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, 결원이 발생할 때 대기자 순번에 따라 편입할 수 있음
  • 제출서류
    대상학년 및 모집인원
    구 분 준 비 서 류 기 타
    한국(재외한국학교)에서 오는 경우 중국학교 및
    타 국제학교에서 오는 경우
    초등 신입 입학원서 다운로드 입학원서 다운로드 - 입학원서
    - 학생 및 학부모
    여권 사본
    (거류비자 포함)
    - 학생사진 2매
    (3cm*4cm)
    전(편)입 학생생활기록부,재학증명서,건강기록부 각 1부 학적부, 재학증명서
  • 지원 자격
    • 가. 입학연령 해당자로 적합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(신입생)
    • 나. 학령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(편입생)
    • 다. 거류허가증이 있는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인 학부모의 자녀
    • 라. 초등학교 신입생 출생기간
      • 개정된 초중등교육법(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)에 따라 ‘초등학교 신입생의 출생기간’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      • 2020학년 : 2013. 1. 1일생 ~ 2013. 12. 31일생
  • 국내학교 학적처리 방법(나이스를 통한 전입처리)

    • 가.현재 소속학교에 중국대련한국국제학교로 전출예정임을 통보
    • 나. 무단으로 학교를 떠나오면 학적을 상실함
    • 다. 학교생활기록부, 재학증명서, 건강기록부 각 1부 제출
    • 라. 학생 및 학부모 여권 사본 제출(거류비자 포함)
  • 초등학교 조기취학
    • 가. 근거 : 초중등교육법 제 13조 제2항
    • 나. 취지 : 학부모에게 취학적령기 전후 1년 범위 내에서 취학 선택권 부여
    • 다. 수업료 : 우선 2개월 분(2,500위안) 납부
    • 라. 절차
      • 학부모가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신청(원서 접수 시 학부모 동반 내교하여 상담 후 신청)
      • 신청 시 기본적인 수학능력 테스트 실시 (국어, 수학 등 교과 능력 및 신변 관리 능력 등)
      • 2항을 통과한 어린이에 한해 가입학 허가(중식비 및 수업료 납부)
      • 매년 4월 30일 입학사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어린이에 한해 정식 입학 허가(입학금 및 잔여 수업료 납부)